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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02 워라밸 삼행시 짓기
  2. 2018.07.02 워라밸 해외 사례를 알아봅시다. (일본, 스웨덴)
Work & Life Balance2018. 7. 2. 19:25

'워라밸' 로 삼행시 짓기!!!


work life balance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워 : 워매~ 그 소리 들었는가? 

라 : 라디오 뉴스에서 들었는디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장인들이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다네~

밸 : 밸일이 다있네, 어서빨리 많은 기업에 정착됐으면 좋겠구만~






                         


Posted by 타시
Work & Life Balance2018. 7. 2. 18:54

오늘은 해외의 워라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내에 외국기업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워라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기사는 베이비타임즈 (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9 ) 에서 스크랩 한 기사입니다.




일본, 직장인 스트레스 치유 위한 ‘건강경영’ 도입


일본은 한국처럼 직장 내 스트레스가 높기로 유명하다. 직장 내 스트레스가 사회 전체에 끼지는 영향에 주목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2000년부터 ‘사업장 내 노동자 마음 건강 만들기를 위한 방침’을 제시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00년 8월 기업과 노동자의 마음의 건강 만들기를 위한 대책으로 4가지 케어를 제시했다.

네 가지 케어란 노동자 자신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셀프 케어’, 관리감독자가 실시하는 ‘라인 케어’, 사업장 내 담당자가 실시하는 ‘사업장 내 산업보건 스텝에 의한 케어’, 전문 기관 활용 또는 지원을 받는 형태인 ‘사업장 외 자원에 의한 케어’이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개정된 노동안전위생법 69조에서는 ‘사업자의 건강 유지 증진 조치 실시’에서 기업이 노력해야 할 중요 사항으로 ▲대책을 위해 위생 위원회 등에서 심의 조사를 실시할 것 ▲문제 파악을 위한 방안으로 ‘마음의 건강 만들기 계획’을 책정할 것 ▲사업장 정신위생 추진 담당자를 선임할 것 ▲정신건강 케어의 구체적 진행 방법을 정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중 노동, 정신 건강 대책으로 ‘장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면접 및 지도가 의무화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모든 사업장(50명 미만은 2008년 4월 이후)에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월 100시간 이상 넘겨 피로가 축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는 의사와 면접을 실행하고 지도받도록 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수차례 노동법 개정을 통해 각 사업장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대책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사업장 내 노동자 마음 건강 만들기를 위한 방침’에 따른 대표적인 워라밸 성공 기업으로는 자동차부품회사인 (주)JTEKT를 꼽을 수 있다.

JTEKT는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정신질환으로 휴직하는 직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1997년부터 정신 건강에 대한 대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왔다.

JTEKT는 직장 내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견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기 위해 2005년에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크리티컬 패스’를 개발했다. 이는 함께 일하는 멤버들의 컨디션이나 업무 상황을 파악하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시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 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다.



스웨덴, 최장 480일 육아휴직에 6시간 근무칼퇴근 보편화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대표 국가인 스웨덴은 어느 나라보다 사회보장과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전통적으로 노동권과 젠더(gender, 사회문화적 개념의 성(性)) 문제에 치중해온 스웨덴은 지속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출산과 육아에 구속받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동 부양자-공동 양육자 모델’을 실시해 오고 있는 스웨덴은 세계에서 여성의 지속적인 노동 참여가 높기로 유명하다.따라서 스웨덴에선 전일제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고, 시간제 비중은 낮다.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부러워할 만하다.

워킹맘(자녀를 둔 직장여성)뿐만 아니라 기혼남성도 포함한 스웨덴의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혼부부나 동거부부는 아이의 출산과 입양 시 총 480일(약 16개월)에 이르는 장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스웨덴에선 남성 노동자의 평균 100일 이상 육아휴직 비율이 25%(2014년 기준)를 넘어섰다.

물론 육아휴직 기간엔 의무사용기간(90일)엔 고정급여를, 부부협의사용기간(390일)엔 임금의 80% 수준을 지원받아 큰 부담없이 자녀 보육에 힘쓸 수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 유연근무제는 한국처럼 상사 눈치나 직장 분위기를 살피지 않고 사용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보통 주당 30~40시간 일하면서 재택근무를 며칠간 하는 등 정해진 근무시간과 업무 목표만 달성하면 적절히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스웨덴에 ‘6시간 근무제’의 확대와 오후 4시~6시 ‘칼퇴근’ 문화이다.6시간 근무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정시퇴근은 노동자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있게 해 주는데 기여해 오고 있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Posted by 타시